인천e음카드 (사진=인천시)
인천e음카드 (사진=인천시)

인천광역시의 지역화폐 '인천e음카드'가 10월부터 3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 캐시백 10% 환급을 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개편안이 시행된다.

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시행하는 개편안은 월 한도 30만 원 이내 사용 시 ▲인천 관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 이용시 10% 캐시백 ▲그 외 연매출 3억 원 초과 가맹점 이용시 5% 캐시백을 담고 있다.

인천시가 지난 5일 발표한 개편방안에 포함된 이번 개편안은 지역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.

인천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사업주에게 10% 캐시백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, 시민들에게는 이음카드 앱(APP)에 10% 캐시백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.

또한 인천시는 10% 캐시백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사업장 소재지 군·구 이음카드 담당부서 또는 인천시 이음카드 담당부서,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비치해 필요한 가맹점의 경우 수령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.

한편 인천e음카드는 백화점,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며, 기타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(☎1811-8668)에서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 사이에 문의가 가능하다고 인천시는 밝혔다.

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"이번 캐시백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 혜택은 최대한 높이되, 캐시백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가 목적"이라며 "캐시백 10% 가맹점을 이용할수록 사용자의 혜택이 강화되오니 많은 이용바란다"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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